경기도 누수, 왜 시군마다 확인할 곳이 다른가요?
경기도는 수도 사업을 시군이 각자 운영하고, 누수 요금 감면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어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떤 시는 시청 수도 담당 부서가 수돗물 공급과 누수 신고를 맡습니다. 요금 감면 기준도 '직전 몇 개월 평균을 넘는 사용량의 절반'처럼 시군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과 자치법규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시군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신고 안내와 감면 규정, 동별 안내가 이어집니다.
경기도 시군별 상수도 담당 기관과 누수 요금 감면 규정
| 시군 | 수돗물·누수 신고 담당 | 누수 요금 감면·조정 근거 |
|---|---|---|
| 가평군 |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의 감면) 및 별표 7 제2호(옥내 누수 감면기준) |
| 고양시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요금의 조정) 제4항 |
| 과천시 |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광명시 |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요금의 조정) 제4항·제5항,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3호 |
| 광주시 | 광주시 수도과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2항 |
| 구리시 | 구리시 수도과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및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5호 |
| 군포시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수도요금 감면) 제2항 |
| 김포시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요금의 조정) 제5항·제6항 |
| 남양주시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제2호 |
| 동두천시 | 동두천수도관리단 |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부천시 | 부천시 수도자원국 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부천시청 직영, 별도 사업소 없음)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요금의 조정) 제6항 |
| 성남시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제2항·제3항 |
| 시흥시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하수관리과)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제3항 |
| 안산시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
| 안성시 | 안성시 상수도과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0조(옥내누수 등 요금감면) |
| 안양시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
| 양주시 | 양주시 수도과(상수도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위탁)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 |
| 양평군 | 양평군 수도사업소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43조(수도요금의 감면) 및 별표 6 제2호(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의 감면) |
| 여주시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연천군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오산시 | 오산시 수도과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누수로 인한 감면) |
| 용인시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요금의 감면) 제1항제3호,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제4항 |
| 의왕시 | 의왕시 상수과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11호 |
| 의정부시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제2항 |
| 이천시 | 이천시 수도과(환경수자원국) |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 파주시 | 파주시 상수도과 (수도 민원 창구: 파주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제3항·제4항 |
| 평택시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
| 포천시 | 포천시 수도과 |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3호 |
| 하남시 | 하남시 상수도과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
| 화성시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
시군 이름을 누르면 감면 조건 요약과 출처, 동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량기로 누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 쓰는 곳을 전부 멈춘 상태에서 계량기 지침이 움직이면 계량기 뒤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 수도꼭지, 변기, 세탁기, 정수기, 보일러 보충수까지 물 쓰는 곳을 모두 멈춥니다.
- 계량기의 작은 별(☆) 모양 지침이나 바늘을 10분 이상 지켜봅니다. 움직이면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 계량기 바로 뒤 밸브를 잠갔을 때 집 안 증상이 멈추는지 봅니다.
- 계량기가 멈춰 있는데도 젖는다면 난방배관, 배수관, 욕실 방수, 외벽·창호 쪽을 의심합니다.
계량기 앞쪽, 즉 도로나 마당 아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것으로 보이면 위 표의 시군 담당 기관에 먼저 알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주택, 누수 양상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분배기·부속 연결부에서, 오래된 빌라와 단독주택은 낡은 배관 자체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경기도 사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화성시 동탄 가정집은 난방배관의 미세 누수를, 남양주 화도읍 현장은 분배기 교체 후 남은 직수배관의 미세한 압력 손실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고양시 화정동 단독건물은 노후 수전과 앵글밸브를 교체한 뒤 직수배관을 통째로 새로 까는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욕실 쪽 문제도 많습니다. 안산 고잔동 현장은 샤워기 수전 교체 뒤 남은 미세 물샘을, 부천 상동 현장은 세면대·변기 수도관을 새로 깔아 해결했습니다. 시흥 정왕동처럼 아랫집 천장 얼룩으로 시작한 문의도 결국 윗집 배관 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누수공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원인을 찾는 데 드는 시간, 고칠 배관의 위치와 길이, 바닥·벽을 열고 다시 마감하는 범위가 비용을 정합니다.
노출된 부속만 바꾸면 되는 집과 바닥 속 난방배관이나 벽 속 직수배관을 새로 깔아야 하는 집은 작업 시간부터 다릅니다. 타일이나 장판, 도배 복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화로는 증상과 건물 유형을 듣고 예상 범위를 말씀드리고, 정확한 금액은 현장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 작업 전에 설명드립니다. 점검만 받고 수리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과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상담 → 방문 점검 → 결과 설명과 범위 합의 → 작업과 재검사 순서입니다.
- 전화나 문자로 시군과 동, 건물 유형, 증상과 시작 시점을 알려 주십시오.
- 현장에서는 계량기와 밸브로 냉수·온수·난방 계통을 나누고 장비로 위치를 좁힙니다.
- 찾은 원인과 작업 방법, 비용을 설명드리고 동의하신 범위만 작업합니다.
- 작업 뒤 압력 검사로 다시 확인합니다. 감면 신청이나 보험 처리에 쓸 사진이 필요하시면 작업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서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하도록 안내드립니다.











